공개 글|경험·공식 자료·외부 출처를 구분해 작성합니다.

화장품 광고 읽는 법

“도움을 주는” 문구와 기능성·실증자료를 구분하는 법

화장품 상세페이지를 여러 개 열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브랜드는 다 다른데 문장은 비슷합니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기능성화장품”

왜 하나같이 ‘도움을 주는’일까요. 시행규칙이 열거한 여러 기능성 범위와 심사·보고된 효능 문구가 이런 형태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표현 하나가 적법성이나 실제 효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알면 광고를 볼 때 법정 기능성 범위, 심사·보고된 내용, 별도 실증이 필요한 광고 주장을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구만 보고 근거의 존재나 품질을 추정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먼저, 화장품은 ‘치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4일 현재 「화장품법」 제13조에서 실제 내용이 남아 있는 금지 유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금지 유형내용
의약품 오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오인·심사 결과 불일치일반화장품을 기능성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소비자 기만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첫 번째 항목 때문에 질병의 치료·완치나 의약품과 같은 작용을 암시하는 표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단어 하나만으로 언제나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품의 사용 목적과 광고 전체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소비자가 볼 신호— “치료”, “완치”, “병원 처방 수준”처럼 질병 치료나 의약품의 지위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있다면, 단어만 떼어 판단하지 말고 광고 전체와 식약처의 최신 표시·광고 지침을 확인하세요.


‘기능성화장품’은 아무 데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식약처의 심사를 받거나 법정 요건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대상 범위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 11개 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미백이 두 호로 나뉘므로 일상적인 효능 이름의 개수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분류내용
미백 ①멜라닌색소 침착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생성을 억제
미백 ②이미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함
주름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
태닝강한 햇볕을 방지해 피부를 곱게 태워줌
자외선 차단자외선을 차단하거나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
모발 색상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탈색 포함). 일시적 변화는 제외
제모체모를 제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탈모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코팅 등 물리적 효과는 제외
여드름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피부장벽피부장벽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튼살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함

모공, 각질, 홍조, 다크서클, 리프팅 같은 말은 이 11개 호의 이름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표현 자체가 법정 기능성으로 인정됐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목록 밖 표현을 모두 금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고, 해당 완제품과 광고 주장에 직접 관련된 객관적 실증자료가 있다면 별도 광고 표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기능성 범위가 인체세정용으로 한정된 이유

표에서 눈여겨볼 항목은 아홉 번째입니다. 시행규칙 문언상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바르고 두는 토너·세럼·크림은 제9호의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으로 인정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제품의 여드름 관련 문구가 곧바로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기능성 심사·보고와는 구분해 해당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와 표현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와 보고는 다릅니다

기능성화장품이 시장에 나오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구분대상절차
심사시행규칙 제10조의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성화장품품목별 안전성·유효성 자료 등을 제출해 심사
보고고시 품목과 같거나 기심사 품목과의 동일성 등 제10조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정해진 보고서를 제출

보고 대상은 성분·함량만이 아니라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시험방법 또는 기심사 품목과의 동일성 등 시행규칙 제10조의 세부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광고의 “식약처 심사 완료”라는 말만으로 실제 절차나 그 제품만의 연구 수준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와 보고 중 어느 경로인지 공식 정보로 구분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심사)에서 제품명과 업체명, 심사번호·심사일자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에는 보고 경로도 있으므로 이 심사 목록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반화장품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품 용기나 외부 포장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식약처가 정한 도안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는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구체적인 효능 문구와 심사·보고 경로는 광고만 믿지 말고 공식 조회 결과와 교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 사항 읽는 법은 화장품 전성분표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광고는 증명해야 합니다 — 실증제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자와 판매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약처가 법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시험결과로 인체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를 들고, 조사결과와 실증방법에도 통계적 타당성과 과학성·객관성을 요구합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자료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요청받고도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식약처장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표시·광고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그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완곡한 표현도 면책 문구는 아닙니다.‘도움을 주는’, ‘케어’, ‘관리’라고 썼더라도 광고 전체가 전달하는 객관적 사실 주장은 직접 관련된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켜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도 근거의 존재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주 후 20% 개선”처럼 구체적인 문장은 검토할 단서를 늘려주지만, 문장이 구체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절한 자료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대상이 완제품인지, 표본 수와 기간, 사용 조건, 비교 대상, 평가 지표가 광고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장 유형읽는 법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제품의 기능성 표시와 심사·보고 내용을 공식 정보로 확인
"○주 사용 시 ○○% 개선, 인체적용시험 결과"수치만 믿지 말고 완제품 시험인지와 표본·기간·조건·지표를 확인
"○○ 성분 함유"함유 사실과 함량, 완제품의 효과는 서로 다른 주장
"피부 결을 매끄럽게 가꿔주는"화장품 범위의 표현인지와 사실 주장에 맞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
"트러블을 잡아주는", "즉각 리프팅"기능성 목록에 없는 표현. 근거를 따로 확인
"치료", "완치", "재생"의약품 오인 소지. 규정 위반 가능성

가장 주의해서 볼 건 세 번째 줄입니다. ‘○○ 성분 함유’는 그 성분의 유효 농도나 완제품의 효과까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함량 또는 효과를 별도로 주장한다면 그 주장과 직접 관련된 근거를 봐야 합니다. 성분 표시 순서를 읽을 때의 한계는 전성분표 읽는 법의 1% 라인 부분을 참고하세요.


표현 자체가 금지된 것들

시행규칙 별표 5는 표시·광고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아래는 주요 유형을 줄여 쓴 것이며, 실제 판단은 개별 단어만이 아니라 비교 방식, 근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 의미와 예외 요건을 함께 봅니다.

금지흔한 형태
의·약 분야 전문가가 추천·공인·개발·사용한다는 내용원칙적 금지. 요건을 갖춘 공인 인체적용시험 문헌 인용은 예외 가능
배타적 최고·최상 표현으로 경쟁상품과 비교비교 대상·기준이 불명확한 "업계 최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효과근거 없는 수치나 단정
사실이라도 전체적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유리한 일부만 강조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으로 의심되는 표현경쟁 제품 깎아내리기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그 반대로 오인원산지 흐리기
기술 제휴를 하지 않았는데 제휴한 것처럼 표현해외 연구소 이름 차용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공인·개발·사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화장품 정의에 맞는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문헌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연구자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밝히는 방식의 인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문의 추천”과 이 예외는 같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

광고를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문장이 제도의 결과이고 어떤 문장이 브랜드의 선택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같은 상세페이지를 봐도 읽히는 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왜 ‘도움을 주는’이라는 표현이 많나요?

시행규칙이 정한 여러 기능성화장품 범위와 심사·보고된 효능·효과가 ‘도움을 주는’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말 자체가 적법성이나 효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이 실제 기능성화장품인지, 광고가 심사·보고 내용과 실증자료 범위 안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정말 11가지뿐인가요?

2026년 9월 4일 현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11개 호로 열거합니다. 미백이 두 호로 나뉘어 있어 일상적인 효능 이름의 개수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목록 밖 표현도 화장품의 범위 안에서 객관적으로 실증되면 광고할 여지가 있지만, 그 표현 자체가 법정 기능성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은 왜 세정용 제품만 해당하나요?

시행규칙 제2조 제9호가 이 기능성 범위를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르고 두는 토너·세럼·크림은 그 호의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으로 인정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여드름 관련 표현의 적법 여부는 표현 전체와 제품 대상 실증자료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전문의 추천’이나 ‘최고’라는 말은 언제나 금지되나요?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공인·개발·사용한다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요건을 갖춘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학회 발표 등으로 공인된 경우 정해진 방식으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최고·최상’도 특히 경쟁상품과 비교하면서 배타적으로 쓰는 절대적 표현이 문제 되므로 문구 하나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제품이 정말 기능성화장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용기나 외부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식약처가 정한 도안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능성화장품은 심사 또는 보고 경로를 거칠 수 있으므로 ‘심사 완료’라는 광고만 믿지 말고, 의약품안전나라의 심사 제품정보 등 공식 조회 화면에서 제품명과 업체명을 교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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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4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이나 의학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을 우선해 확인해 주세요. 피부에 이상 반응이 있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