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일부 링크는 제휴 마케팅 링크로, 구매 시 운영자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 읽는 법

“도움을 줄 수 있는”이라는 흐릿한 표현의 정체

화장품 상세페이지를 여러 개 열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브랜드는 다 다른데 문장은 비슷합니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기능성화장품”

왜 하나같이 ‘도움을 주는’일까요. 개선한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돌려 말할까요. 카피라이터들이 다 같은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말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광고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구가 흐릿한 게 브랜드의 겸손이 아니라 제도의 결과라는 걸 알게 되고, 반대로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그 뒤에 자료가 있는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장품은 ‘치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품법」 제13조는 네 가지 광고를 금지합니다.

금지 유형내용
의약품 오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심사 범위 초과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기능성·유기농 사칭기능성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이 아닌데 그렇게 오인하게 하는 내용
소비자 기만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첫 번째 항목이 ‘도움을 주는’의 뿌리입니다. 치료한다, 낫게 한다, 없앤다고 쓰는 순간 의약품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효능을 말할 때 항상 한 발 물러선 표현을 씁니다.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화장품 광고에서 “치료”, “완치”, “병원 처방 수준” 같은 단어를 봤다면, 그건 자신감의 표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광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아무 데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 이 표현들은 식약처 심사를 거친 제품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받을 수 있는 효능의 종류 자체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 열한 가지로 못 박혀 있습니다.

분류내용
미백 ①멜라닌색소 침착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생성을 억제
미백 ②이미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함
주름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
태닝강한 햇볕을 방지해 피부를 곱게 태워줌
자외선 차단자외선을 차단하거나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
모발 색상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탈색 포함). 일시적 변화는 제외
제모체모를 제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탈모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코팅 등 물리적 효과는 제외
여드름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피부장벽피부장벽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튼살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함

이 목록을 한 번 읽어두면 쓸모가 많습니다. 여기에 없는 효능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공, 각질, 홍조, 다크서클, 리프팅 — 자주 보이는 이 단어들은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에 ‘기능성’이 붙어 있다면 모공이나 리프팅 자체를 심사받은 것이 아닙니다. 목록이 닫혀 있으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배합된 성분으로 미백이나 주름 개선 심사를 받았고, 그 표시가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드름 기능성이 전부 클렌저인 이유

표에서 눈여겨볼 항목은 아홉 번째입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됩니다. 씻어내는 제품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드름 기능성화장품을 찾아보면 클렌징 폼과 비누가 대부분입니다. 바르고 두는 토너·세럼·크림은 여드름 기능성으로 심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제품에 여드름 관련 문구가 있다면 기능성 심사가 아닌 다른 근거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게 곧 문제라는 뜻은 아니지만 같은 층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알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심사와 보고는 다릅니다

기능성화장품이 시장에 나오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구분대상절차
심사새로운 성분·함량으로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심사
보고고시된 성분·함량과 같거나, 이미 심사받은 제품과 주요 사항이 동일한 경우요건 확인 후 보고서 제출

이미 고시된 미백·주름 성분을 정해진 함량으로 넣어 만든 제품은 보고 쪽을 따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검증된 성분을 기준대로 썼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식약처 심사 완료”라는 문구가 그 제품만의 특별한 연구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알아둘 만합니다. 어느 쪽 경로를 거쳤는지는 아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조회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에서 품목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심사 여부와 심사일자, 효능 구분이 나옵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제품 용기나 상자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심사받은 효능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표시 의무 사항이라 진짜 기능성화장품이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표시 사항 읽는 법은 화장품 전성분표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광고는 증명해야 합니다 — 실증제

「화장품법」 제14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영업자는 자기가 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약처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체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입니다. 조사 자료라면 표본 설정과 질문 방법이 통계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약처장이 해당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령합니다. 그 중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광고 문장의 온도를 결정합니다.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쓸수록 증명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케어’, ‘관리’ 같은 완곡한 단어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장이 오히려 신호가 됩니다

이 구조를 뒤집으면 실용적인 독법이 나옵니다. 브랜드가 굳이 구체적으로 쓴 문장에는 대개 근거가 붙어 있습니다. 검증 부담을 감수하고 그렇게 쓴 것이니까요.

문장 유형읽는 법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심사 또는 보고를 거친 제품. 법정 문구
"○주 사용 시 ○○% 개선, 인체적용시험 결과"자료가 있다는 뜻. 다만 대상 인원과 조건을 함께 볼 것
"○○ 성분 함유"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 함량과 효과는 별개
"피부 결을 매끄럽게 가꿔주는"사용감에 대한 서술. 효능 주장이 아님
"트러블을 잡아주는", "즉각 리프팅"기능성 목록에 없는 표현. 근거를 따로 확인
"치료", "완치", "재생"의약품 오인 소지. 규정 위반 가능성

가장 주의해서 볼 건 세 번째 줄입니다. ‘○○ 성분 함유’는 효능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한 방울만 넣어도 함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분 순서로 대략의 함량을 가늠하는 방법은 전성분표 읽는 법의 1% 라인 부분을 참고하세요.


표현 자체가 금지된 것들

시행규칙 별표 5는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떠나 형식만으로 문제가 되는 표현들입니다.

금지흔한 형태
의사·약사 등이 추천·공인한다는 내용"○○과 전문의 추천", "약사가 만든"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으로 경쟁 제품과 비교"업계 최고 흡수율"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효과근거 없는 수치나 단정
사실이라도 전체적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유리한 일부만 강조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으로 의심되는 표현경쟁 제품 깎아내리기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그 반대로 오인원산지 흐리기
기술 제휴를 하지 않았는데 제휴한 것처럼 표현해외 연구소 이름 차용

첫 줄이 특히 자주 보입니다. “전문의가 추천하는”류의 문구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의료인의 권위를 화장품 판매에 끌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

광고를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문장이 제도의 결과이고 어떤 문장이 브랜드의 선택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같은 상세페이지를 봐도 읽히는 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마’, ‘코스메슈티컬’은 법적으로 뭔가요?

법에 없는 말입니다. 화장품법상 분류는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 두 가지이고, 더마나 코스메슈티컬은 마케팅 용어입니다. 병원에서 쓴다거나 의약품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면 오히려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무향료’, ‘무파라벤’ 같은 표시는 믿어도 되나요?

이런 ‘무(無)’ 표시도 사실에 관한 표현이라 실증 대상이 됩니다. 요청이 오면 시험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성분이 없다는 사실이 제품이 더 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빠진 자리는 다른 성분이 채웁니다.

인플루언서 협찬 리뷰도 광고 규제를 받나요?

브랜드의 의뢰를 받아 만든 콘텐츠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화장품법의 표시·광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과대광고를 발견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부당광고 신고 창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해 두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광고와 다른 제품을 받았다면 환불되나요?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은 일반적인 단순 변심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상황별 기준은 화장품 환불·교환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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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이나 의학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피부에 이상 반응이 있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